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83(중계동)에 둔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조형물 등 실내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안전체험광장, 교통교육광장, 거리체험광장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구청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이용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5.18.>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