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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02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관리 등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가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해수욕장시설 내외에 사용료의 게시 및 이에 따른 요금의 징수
3. 군수가 해변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의 준수
4.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대피명령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 고객의 대피에 협조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찰서장, 고창군의회 의원, 해수욕장 지역주민,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8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