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통봉사 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지도
2. 어린이 통학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교통문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