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별표 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
2.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부터 5년간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