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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1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란 고창군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고창군민과 재외군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고창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활동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애향행사
2.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대전환 운동
3. 지역발전 공로자 발굴 등 자랑스런 고창인상 구현활동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제6조

포상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