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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1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3. 3. 2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0.>

제5조

위해방지

<삭제 2016.7.1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