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ㆍ예산 절감이 되는 경우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2.16>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