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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자치법규 21630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6-02-16공포 2016-02-16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제2조

사실조사 의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ㆍ예산 절감이 되는 경우

제3조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책임과 의무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2.16>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