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
3. “문화예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1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15.>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ㆍ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2의2. 문화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교육 나. 기획 및 창작 공간 조성 다.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라.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 인력 육성 마.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방안 <신설 2025. 10. 15.> 3.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5.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5의2.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1.> 6.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전통제례의식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8. 문화융성 및 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9. 세계유교문화재단 및 경북북부권문화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0.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6.3.31.> 11.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3.31.)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제14조에 따른 문경시 문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25. 10. 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5.>
① 시장은 문화예술사업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문화예술 공간 제공, 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0. 15.]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0.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