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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0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3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5.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2.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3.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이 포함된 감염병 백서작성으로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4.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15.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

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

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접종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시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급감염병환자로 의심되어 감염병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시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법 및 조례에 따른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의2

방역관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방역관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예방위원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관내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9조의3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는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병문안 자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객이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환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 간병인 등은 간병 또는 방문 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방역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2조

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다.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약국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27조

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