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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6300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헌혈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3.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28]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9. 10. 28]

제15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10. 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