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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0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인력육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방약초의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항노화산업 관련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나. 약초가공, 가공식품 제조, 규격포장재,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

한방·항노화의 달

① 한방ㆍ항노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한방ㆍ항노화의 달로 한다.
② 군수는 한방ㆍ항노화의 달의 의의(意義)를 높이기 위해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4.]

제6조

한방항노화포럼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산청군한방항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항노화 정책 간담회ㆍ포럼 활동 등
2.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럼의 구성

① 포럼은 대표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9.14.>
③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포럼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제8조

삭제

삭제 <2024.12.26.>

제9조

삭제

삭제 <2024.12.26.>

제10조

대표의 직무

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포럼의 회의는 군수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하며, 대표는 그 의장이 된다.
② 포럼의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9.14.>
③ 그 밖에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12조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