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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0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지훈련 유치 지원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스포츠산업과장, 산청군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 산청군통합체육회부회장 2명 <개정 2018.9.11., 2019.12.26., 2024.5.9., 2026.9.23.>
2. 위촉직 : 군의회 의원(2명 이내),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명 이내)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