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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0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8.>
1. "범죄피해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무주군 관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상해를 입은 것과 범죄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2.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범죄예방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5.>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