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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0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 및 단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