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6.14.>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3. 위 원 :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위촉직)
③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의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삭제 <2019. 12. 16.>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다.
① 경관농업조성지구의 지정재배작물은 도라지, 원추리 등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3헥타아르 이상 집단화 재배 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작물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원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신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생산원가 및 소득 산정의 적정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ㆍ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