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 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3.10., 2023.11.10.>
1. 총괄직: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ㆍ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교육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재산관리기관이라 함은 각 소관 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 주임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0. 6. 30, 2010. 9. 1, 2011. 8. 29, 2014.3.10, 2021.9.10.> ○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 기관 명칭 재산 관리 기관의 구분 재산 관리 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명 지 정 관 직 교육청 명령기관 총 괄 직 재산관리관 행정국장 분 임 직 분임 재산관리관 ㆍ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분임) ㆍ각 과장(재무과장 제외), 관(해당 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 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 임 직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 임 직 분임재산 관 리 관 ㆍ재정협력과장, 재정협력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ㆍ각 과장(해당 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재정협력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 제외) 제1관서 명령기관 분 임 직 분임재산 관 리 관 관서의 장 제2관서 명령기관 분 임 직 분임재산 관 리 관 관서의 장 </img> ②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1. 8. 29> ③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재산관리관 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13. 12. 20> 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개정 2013. 12. 20, 2014.3.10> 다.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분임재산관리관 가.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개정 2013. 12. 20> 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개정 2013. 12. 20> ④ 행정국장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나이 및 경력<개정 2016.1.4.>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6.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도면<개정 2021.9.10.>
8. 사용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1.9.10.>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20>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025.2.2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9.10.>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7.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ㆍ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등 그 밖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8. 29>
④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장 및 도면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총괄대장(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
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6-3호 서식부터 별지 제6-6호 서식까지)<개정 2016.1.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0., 2025.2.20.> [제목개정 2025.2.2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20>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6.1.4., 2023.11.10.>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12호 서식
2. 취득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3. 처분(매각, 철거)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
4. 교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5. 양여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
6.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 서식
9.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권자는 일시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22호 서식을 비치 및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 [제목개정 2025.2.20.]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허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개정 2021.9.1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목개정 2025.2.20.]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 [제목개정 2025.2.20.]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6-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2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8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6-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0.> 제 4 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5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30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