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7., 2026.9.30.>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품목농업인연구회”란 같은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단체로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기관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미 추진한 시범사업 중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식생활 개선사업
3.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4.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해외연수 지원사업
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6. 농업인ㆍ농업인학습단체ㆍ품목농업인연구회ㆍ소비자의 현장 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사업
7. 우수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8. 삭제
9.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군수가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작, 전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등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사업
2.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또는 종묘의 생산과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4. 지역 특색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6. 농업인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농기계, 신기술의 보급사업
7.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 규격의 농업시설물 보급 사업
8. 농작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가공 및 저장, 유통기술의 보급사업
9.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기술 보급사업
10. 새로 개발된 농작물 공동육묘 시설 및 육묘기술의 보급사업
11.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
12. 시험장 및 연구소 등 진흥기관과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사업
[제목개정 2026.9.30.]
군수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2.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
3. 농식품 6차 산업화 지원사업
4. 식생활 개선 사업
5.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가 그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가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농업기술 연찬회
2. 4에이치 회원 과제활동 지원,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5도5군(무주군, 금산군, 고령군, 거창군 및 영동군을 말한다) 4에이치 회원 화합행사, 동부권(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및 순창군을 말한다) 4에이치 회원 화합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① 군수는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학습단체ㆍ품목농업인연구회ㆍ소비자의 현장교육 및 기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품목농업인연구회ㆍ영농조합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군수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④ 삭제 <2026.9.30.>
군수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한 활동지원과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삭제 <2026.9.30.>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 농가에 곤충사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와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