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99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대내외 역량결집, 건전한 주민 여론형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
1. 무주군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5.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6. 최근 1년 이상 공익 관련 활동 실적이 있을 것
7.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군민의식 향상 사업 : 생활법률 및 역량강화 강연회, 전문 교육 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교육문화 행사 등
2. 대내외 역량결집 사업 :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민 관련 행사 등
3.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 사업 :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