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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9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다음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6.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4조

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