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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99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감액
2.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감액. 이 경우 감액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소속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
2. 군의회 의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필요에 따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ㆍ고시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취수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받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을 봉인하여 유량계를 교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등 납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