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체육회 및 무주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2.10.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및 체육대회 활성화
5.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운동경기부의 설치, 육성 및 지원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9.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10.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11.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
12. 체육 시설의 확충, 보수, 운영 지원 사업
13.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체육 시설에 국내ㆍ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 계획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③ 대회 및 전지훈련의 원활한 유치활동을 위하여 체육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군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대회 및 전지훈련유치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 체육 진흥 및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5.11.]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무주군체육회의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1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