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지원ㆍ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지원ㆍ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8.>
1. “지역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라. 지역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신규 축제”란 축제 개최 예정년도의 직전 3년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축제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군수는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8.>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 교육, 평가 및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축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8.>
1. 신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축제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 축제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은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보조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축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무주반딧불축제
2. 무주산골영화제
②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무주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