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하여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력양성
2. 지역문화 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운영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의 창조적 환경 조성 사업
6.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사업
7. 지역문화 관광산업화를 위한 사업
8.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조사ㆍ연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