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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9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쌀ㆍ밭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6. 영세ㆍ고령농업인 등의 경영비 절감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육묘, 농기계임차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粗飼料) 생산기반 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10.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생산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시설개수ㆍ보수 사업
3.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출 촉진을 위한 저장 및 판매시설, 국내외홍보 및 전시, 판매 등 판촉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5. 가축 개량 및 종축(種畜) 생산 장려ㆍ지원사업
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7. 식품, 음식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8. 곤충산업 등 신소득산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9.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및 농업 융복합 사업
10. 가축 종류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1.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신규(전원)마을 조성,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마을회관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연수, 교육, 행사, 복지지원사업
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선진농업연수, 교육, 행사, 농산물 판매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농촌체험마을 리더 육성을 위한 연수, 교육, 행사, 복지지원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지원사업
8.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10.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군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