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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98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소가 무주군에 소재할 것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원 수는 20명 이상일 것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제3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학교,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사업
2.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사업
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사업
5. 민간단체 회원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도감독

군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단체나 회원을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