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