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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2987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2.3.31.>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2.3.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7.26., 22.3.31.>
1. 당연직 :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8.7.26., 22.3.31., 23.12.28.>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8.7.26.>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제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2.3.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2.3.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2.3.3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2.3.31.>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2.3.31.>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제9조

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