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4. 주민등록번호”를 “4.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신청자란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대상(광고주)란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재)위촉 대상자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서식의 대상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미화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학생란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미화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미화원란과 학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과 응시표 중 “⑪주민등록번호”를 각각 “⑪생년월일”로 하고,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⑪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⑪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무허가건물확인원,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무허가건물확인원 1부”로 한다.
제1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제18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소유자 점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소유자 점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자율방재단원증란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1. 설치자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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