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ㆍ관리
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ㆍ관리
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ㆍ관리
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5.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