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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98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속 공무원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5.>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