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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298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1.16.>]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 2020.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16.] [제2조에서 이동 <2020.11.16.>]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6.>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12.16.> [제3조에서 이동 <2020.11.16.>]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1.16.>]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1.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6.>]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