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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8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2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흠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대행 사업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계획ㆍ경영진단의 기본방향ㆍ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평가·진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