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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2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8-25공포 2025-08-25공포번호 00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2023.11.1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0. 15., 2017. 9. 20., 2023.11.10.>
②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③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2023.11.10.>
④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 9. 20.>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3. 10. 15.>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제4조

삭제

삭제 <2009. 9. 30.>

제5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학교ㆍ교직원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9. 30., 2013. 10. 15., 2017.9.20., 2021.8.23.>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제6조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9.20., 2023.11.10.>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또는 4급 상당 장학관) 2인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
4. 언론인 1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09. 9. 30.>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만 진행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7. 9. 20.]

제7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보 또는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③ 위원회는 제5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④ 교육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8.23.>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제4항에서 이동<2021.8.23.>]
⑤ 삭제 <2009. 9. 30.>

제8조

금고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 또는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제9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② 교육감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0.>

제10조

금고의 운용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7. 9. 2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0.>

제11조

실비의 보상

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9. 30><개정 2017. 9. 20., 2023.11.10.>

제12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명세,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명세를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항에서 1항으로 이동 2017. 9. 20.> ②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0. 15., 3항에서 2항으로 이동 2017. 9. 20.> [12조에서 13조로 이동,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