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 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 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 등)로 한다.
2. 시설회원은 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10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두 자녀 이상의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