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7.12.26.>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한다. <개정 2017.12.26.>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3.11.9.>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2.26.,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