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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7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11-25공포 2015-11-25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여,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7.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5조

농어업인의 의무

농어업인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 경영체
2. 품목별 생산조직체
3.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2.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3.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4.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5.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
6. 과실생산 기반조성
7. 인삼, 원예ㆍ특용작물 활성화 지원
8.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9.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10.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11. 새기술 보급지원
12.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4.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5.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6.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7.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