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여,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7.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 지원
농어업인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 경영체
2. 품목별 생산조직체
3.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2.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3.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4.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5.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
6. 과실생산 기반조성
7. 인삼, 원예ㆍ특용작물 활성화 지원
8.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9.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10.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11. 새기술 보급지원
12.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4.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5.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6.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7.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