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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00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0., 2013. 12. 20., 2015. 6.12., 2021.6.18., 2023.11.10., 2025.11.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라 함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3. 12. 20, 2014.6.20, 2021.6.18.>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20, 2014.6.20., 2015. 6. 12., 2021.6.18., 2023.11.10., 2025.11.1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2.10, 2011. 8.29, 2015. 6. 12., 2023.3.3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6. 12.>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 6. 12.>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 6. 12.>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2. 20., 2021.6.18.>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2. 20, 2015. 6. 12., 2021.6.18.>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2. 20, 2021.6.18.>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3. 12. 20, 2021.6.18.>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6. 12.>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2021.6.18.>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2., 2023.11.10., 2025.11.14.>

제13조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으로 해당 학교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추진기관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서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6.18.]

제15조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급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고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8.]<개정 2023.11.10.>

제16조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본조신설 2021.6.18.]

제17조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역량강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개정 2021.6.18.>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1.6.18.>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개정 2021.6.18.>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6.18.>

제18조

지정기간 연장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고, 제17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본조신설 2021.6.18.]

제19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개정 2021.6.18., 2025.11.14.>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1.14.> [본조신설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