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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296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개정 2020.6.22>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2>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 2020.6.22>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출 전 <개정 2022. 3. 11.>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2>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6.22>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6.2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영주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 2020.6.22>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4.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이하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