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기관 또는 부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4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