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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6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11-24공포 2015-11-24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