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등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등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3.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 주민 또는 기업, 단체와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연구회 등)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 육성ㆍ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집중 육성 시책
2.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개발 시책
3. 농촌 환경개선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4.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
5.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기술지원 시책
6. 영세ㆍ고령농가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환경 친화적 농ㆍ임업 육성시책
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식량 및 농림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광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로상은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추천 및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개발, 소득 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개정 2020. 6. 30.>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농업인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우수 농업인 가. 식량작물부문 1명 나. 과수부문 1명 다. 축산부문 1명 라. 과채류부문 1명 마. 특작ㆍ화훼부문 1명 바. 유통ㆍ가공부문 1명 사. 여성농업인 1명 아. 산림부문 1명 3. 공로상 1명 ② 제1항의 최고 농업인은 우수 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 농업인으로 선정된 부문은 다음 순위자를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우수 농업인이 없을 경우 시상을 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상한 농업인은 3년간 최고 농업인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광양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 선정한다. [본조 신설 2020. 6. 30.]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추천된 시상 후보자 중에서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후 광양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0. 6. 30.]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자재비(비료, 상토, 약제, 상자모 등)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
3. 농축산물 기반조성 및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
4. 소득 보전사업
5. 영세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8.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장비, 기자재, 편의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
2.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3.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5. 농산물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소득증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6. 향토 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7.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시설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
13. 광양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육성 지원 사업
14.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15.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
16. 로컬푸드 직거래사업 육성 및 지원
17.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 사업
18.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 사업
19.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및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사업
20.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ㆍ기반시설 지원 사업
21. 대체작목 육성사업
2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자재 등 지원
23. 농업생산량 통계조사
24. 가축 개량 및 씨가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25. 한우품질고급화 장려 및 한우송아지 입식보전 지원 사업
26.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7.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28.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29.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사업
30.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경관보전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5. 농업인 주민복지 확충 사업 및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농업인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한마음대회, 전국대회, 전라남도 대회, 농산물박람회, 농산물전시회 참가 등)
7. 농업인, 지도자 등 국내외 선진 지역 연수, 교육여비 등 지원 사업
8. 농촌 경관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9.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개발ㆍ정비ㆍ연구 지원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인건비, 홍보관 운영비 지원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사업
6. 농촌지역 유아 및 학생의 도시지역 체험행사
7. 도시지역 유아 및 학생의 농촌지역 체험행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 촉진과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공동선별 및 통합마케팅 등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7.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시설 지원, GAP 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8. 생산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9.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해외 시장개척 활동 등 지원사업
11. 농산물 선별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산지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속모델 운영비, CF제작 및 방영비, TV홈쇼핑 마케팅 등 지원
2.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및 고품질생산 자재지원
3. 이미지 일원화 포장재 제작 및 연합사업 품목 생육봉지제작 지원
4. 브랜드숍 운영비 및 쇼핑몰 위탁운영비 지원
5. 쌀 전국매장 입점 운영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
6.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및 생산 농자재 지원
7. 작목별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
8. 광양매실의 차별화를 위한 홍보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농가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개선을 위한 지원
3.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중소기업 협력 제품 또는 수요 개발 지원
5.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지원
6. 판매 및 유통 위탁비 지원
7. 6차 산업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8.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지원
9. 지역농산물 제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
10.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관광농업, 농업 현대화, 브랜드개발을 위한 컨설팅, 교육, 시설 등 지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8.12.31.]
시장은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농촌 테마체험 지원
2. 농작업 재해예방과 작업환경개선 지원
3. 지역농특산물과 지역농업문화를 활용한 소득화 사업
4.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벼농사,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2. 농업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연구회)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자매결연 교류활동 또는 해외연수
3. 농업인대학 및 영농교육
4. 귀농ㆍ귀촌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훈련사업
5. 귀농ㆍ귀촌협의회 활성화 사업
6. 강소농육성 교육훈련사업
7. 시험연구사업 토지임차료 및 보상금 지원
8.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조사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지도사업 분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림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비용
4. 농작물(임산물 포함)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비용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지원은 피해상황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교부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 정산(精算)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제24조의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ㆍ농촌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