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6>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6>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8.6., 2017.3.17>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전문개정 2009.5.22]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