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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5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토론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시정(市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 등을 말한다.
2.“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대한 상반되는 당위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개진한 후 서로 또는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ㆍ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청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청구요건

① 토론회 개최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3. 7. 26.>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는 그 청구대상ㆍ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토론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를 붙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7. 26.>

[제목개정 2023.7.26.]

제5조

청구대상

정책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 청구대상은 시의 행정ㆍ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26.>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26.>
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3. 7. 26.>
1. 삭제 <2023. 7. 26.>
2. 삭제 <2023. 7. 26.>
3. 삭제 <2023. 7. 26.>
4. 삭제 <2023. 7. 26.>
5. 삭제 <2023. 7. 26.>
③ 삭제 <2023. 7. 26.>
④ 삭제 <2023. 7. 26.>
⑤ 삭제 <2023. 7. 26.>
1. 삭제 <2023. 7. 26.>
2. 삭제 <2023. 7. 26.>
3. 삭제 <2023. 7. 26.>
4. 삭제 <2023. 7. 26.>
5. 삭제 <2023. 7. 26.>
6. 삭제 <2023. 7. 26.>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3. 7. 26.]

제7조

삭제

삭제 <2023. 7. 26.>
① 삭제 <2023. 7. 26.>
② 삭제 <2023. 7. 26.>
③ 삭제 <2023. 7. 26.>
④ 삭제 <2023. 7. 26.>
⑤ 삭제 <2023. 7. 26.>
⑥ 삭제 <2023. 7. 26.>

제8조

개최 및 방법

①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그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토론 개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방식 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자 수가 협의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토론청구 대상ㆍ취지 및 이유와 같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시민,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토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9조

결과통지ㆍ공표

시장은 토론내용의 정책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업무분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그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에 관한 업무는 해당 정책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