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5.>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5.>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ㆍ과장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구리시의회 의원
4.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2024.3.29.>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삭 제<2024.3.29.>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9.>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 제<2024.3.29.>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삭 제<2024.3.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제 <2023.2.15.> 2. 삭제 <2023.2.15.>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2.15., 2024.3.29.> [제목개정 2023.2.15., 2024.3.29.]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삭 제<2024.3.29.>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목개정 2024.3.29.]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3.29.>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구리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구리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구리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삭 제<2024.3.2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3.29.>
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구리시 관할구역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인천광역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구리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등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3.29.]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29.>
삭 제<2024.3.29.>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교육의 세부 내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
삭 제<2024.3.29.>
삭 제 <2023.9.27.>
삭 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