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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954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18.4.27., 2020.6.26., 2022. 4. 22.>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8.4.27.>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 되며,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및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7.>
1. 본청 및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5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3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6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 한다.<개정 2018.4.27.>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8조

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개정 2018.4.27.>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8.4.27.>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