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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4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 및「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유전적으로 우수한 울진군 고유의 산림자원인 금강송의 보전과 금강송 숲 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강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진금강송”(이하 “금강송”이라한다)이란 울진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과의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금강소나무를 말한다.
2. “금강송묘목”(이하 “묘목”이라 한다)이란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생산된 조림용 묘목과 조경ㆍ분재수용 묘목 등을 말한다.
3. “금강송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란 금강송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소재로 한 목공예품이나 소품가구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금강송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ㆍ재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소유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강송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금강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한다.
1. 금강송의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금강송 숲 유지ㆍ관리
2. 산림, 하천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금강송의 생태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금강송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5. 금강송 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금강송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금강송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금강송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강송 보전을 위하여 산림청 및 군내외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금강송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①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금강송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금강송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금강송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강송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울진군 금강송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림과장 <개정 2022.10.11.>
나.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8.8.23.>
다. 도시새마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지역 산림조합 및 임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산림자원ㆍ조경ㆍ환경ㆍ농림 또는 생태분야 등 금강송의 보전ㆍ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힐링과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금강송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금강송보전지역 지정 및 해제
3. 금강송 숲 가꾸기 사업계획
4.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지원
5. 금강송 브랜드 사용신청에 따른 심의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벌채지 등에서의 금강송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금강송 후계림 조성 등을 위하여 가능한 금강송을 조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금강송 조림을 권장할 수 있으며, 금강송 조림시에는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2.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제16조

금강송 숲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사유림 조림시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금강송을 조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강송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금강송에 대하여 숲 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유휴토지의 금강송 숲으로의 전환

① 군수는 유휴토지를 금강송 숲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강송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금강송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강송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금강송 보전 및 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금강송의 생태계 보전과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금강송을 보전 및 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금강송묘목 생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금강송 묘목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산림사업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강송 묘목 생산사업을 하는 자가 한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

금강송의 관광자원화

군수는 금강송과 금강송 숲을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를 높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금강송의 이용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식재는 금강송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도로변 가로수 식재
2. 각종 공원 조성 등
3.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 및 건축물 설치사업
② 군수는 금강송을 이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금강송을 이용한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금강송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지역민에 대한 소득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강송을 이용한 생태문화형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2. 금강송을 이용한 조경ㆍ분재, 목공예 및 가공품 사업
3. 금강송을 이용한 숲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
4. 금강송 세계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사업
5. 금강송을 알리기 위한 각종 축제 및 각종행사
6. 금강송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산림교육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금강송의 보존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23조

브랜드 활용 및 관리

군수는 금강송을 활용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강송 브랜드를 활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브랜드 명칭

금강송 브랜드라 함은 군이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심벌마크(울진금강송 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사용대상품목

브랜드의 사용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한 금강송 및 금강송에서 발생된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중에서 군수가 금강송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제26조

사용신청 및 사용권 부여

① 금강송 브랜드 도장을 금강송 생산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강송 브랜드 사용을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⑤ 군수는 금강송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금강송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강송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변상책임

금강송 브랜드 사용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강송 브랜드 사용권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원사업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자가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기타 군수가 사업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