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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294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 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말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지 견학,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3.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정책과장, 인제군외식업 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5.16.>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