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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4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제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서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이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각 10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2.29.>
1. 방범초소의 설치비(시설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운영물품 구입, 시설보수 등)
2.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포함)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청소년 자율방범단 활동비
7.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경비
8.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
9. 군수가 정하는 특별방범 활동기간의 활동비
10.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군수가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월 순찰일지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사용 및 활동 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