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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4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5-11-17공포 2015-11-17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이란 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6조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
②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제7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