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식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행복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식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행복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한 동해”란 동해시에서 일상생활의 영위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공동체”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자발적 시민모임이나 시민조직을 말하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회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3. “행복한 동해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한마음되기, 자랑거리찾기, 지역가꾸기, 지역협력, 시민소양쌓기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복한 동해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한 동해만들기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마음되기 사업: 주민역량 결집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화합, 일체감 형성 및 사랑ㆍ나눔ㆍ배려ㆍ친절문화의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
2. 자랑거리찾기 사업: 지역의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찾기 위한 모든 활동
3. 지역가꾸기 사업: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참여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어가고자 하는 모든 활동
4. 지역협력 사업: 행복공동체 내에서 기관ㆍ단체ㆍ기업체간 정보교류와 공유, 사회 환원 확대와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
5. 시민소양쌓기 사업: 평생교육 분위기의 확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모든 활동
6.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동 단위 행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행사, 민ㆍ관ㆍ군 등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경로효친 함양행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전시 등 홍보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고 권장하는 행사
① 행복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2. 행복한 동해만들기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1. 행복도시 조성, 행복마을 만들기 등 관련학계 교수
2.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임원
3. 시의원
4. 시민의식개혁, 마을만들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원
5.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복한 동해만들기 관련 자원조사ㆍ관리, 활동가 양성ㆍ주민교육, 자료정리ㆍ홍보
3.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ㆍ보고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행복공동체 및 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